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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 Q 8001 표준 개정고시에 따른 "품질관리담당자 관리방법" 안내
2025-02-03
안녕하세요. 한국표준협회 KS인증심사센터입니다.
1. 관련
가.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-0486호(2024.10.31.)(KS Q 8001 등 3종 개정고시)
나. 산업표준화법 제5조(산업표준의 제정 등) 및 시행령 제16조(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)
2. 위 관련, KS Q 8001:2024 표준이 '2025년 1월 1일'부로 시행됨에 따라 품질관리담당자 관리방법이 변경되어 KS인증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품질관리담당자 업무 공백기간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
- 대상: 2025년 1월 1일 이후, 품질관리담당자 업무 공백기간이 발생한 기업
- 조치내용: 품질관리담당자 업무 공백기간 및 조치계획을 인증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
- 제출방법: KSA통합인증플랫폼 품질관리담당자 변경제출 메뉴 활용(붙임 1 참고)
- 제출기한: 업무 공백기간 발생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
* 조치계획에 대한 완료기한은 공백기간 발생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함
나. 인증신청시, 품질관리담당자 자격관리신고서 제출
- 대상: 2025년 1월 1일 이후, 신규/정기심사 등 KS인증심사 기업
- 제출방법: 심사신청시 KSA통합인증플랫폼을 통한 품질관리담당자 현황 입력으로 제출 갈음
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해당 품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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